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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가구가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2%경감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 규정에 따라 취득세 경감을 적용받으려면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취득세 경감을 적용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한이 지나더라도 상속당시 무주택 세대가 받는다면 0.8%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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