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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상속인은 실거주 20년,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데
거주기간 2년을 다시 채워야 취득세 추징이 안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당시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양도시기 관계없이 추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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