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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애틋한땅콩잼
1가구 1주택이었는데 상속으로 인해서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취득세를 내야하는데 상속으로 인해 집을 취득하는 것에 감면을 못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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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무주택자가 아니라면 상속받는 주택 공시가격의 약 3%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