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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황로214
한가한황로21424.04.13

상속으로2주택될경우 취득세는?

기존1주택이 있습니다 남편사망으로 전세준 집을 상속받아야합니다. 취득세는 몇프로인가요? 또 시가 기준인거요? 아니면 공시가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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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피치못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일반 취득세율보다 낮은 2.8%가 적용된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현재 다른 주택이 있기 때문에 공시가액의 2.8%에 0.16~0.36%의농특세와 지방교육세가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약 3%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