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눈부신오랑우탄104
상속으로 미등기주택 1채(시골집, 비조정지역)와 아파트1채(조정지역)가 있습니다. (두채모두 상속,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경과상태) 현재 이사계획으로 아파트1채 처분 후 새아파트 구매하려하는데 취득세율은 어떻게되나요? 중과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5년 내의 상속주택은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고, 공시가격 1억 이하도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위의 경우,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비조정지역이라면 1%~3%, 조정지역이라면 8%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