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등기주택1보유+1주택보유&처분후 추가주택 구매시 취득세는?

상속으로 미등기주택 1채(시골집, 비조정지역)와 아파트1채(조정지역)가 있습니다. (두채모두 상속,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경과상태) 현재 이사계획으로 아파트1채 처분 후 새아파트 구매하려하는데 취득세율은 어떻게되나요? 중과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5년 내의 상속주택은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고, 공시가격 1억 이하도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위의 경우,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비조정지역이라면 1%~3%, 조정지역이라면 8%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