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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관대한콜리130
상속으로 인한 부동한 취득세 납부시 세대원중에 소수지분(20%)을 보유하고 있으면
1가구 1주택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주혁 세무사
세무회계 구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인 상속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지분이 가장큰 자의 주택으로 봄 -> 지분이 동일할 경우 실제거주하는자의 주택으로 봄 -> 모두 거주하는 경우 최연장자의 주택으로 간주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소수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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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에서는 소수지분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무주택 취득세 특례는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