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상속 상속주택 소수지분자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공동상속으로 지분은 7분의2 소수지분을 상속받고
1년좀 지나 양도한 상황입니다.
보유기간이 2년이 안돼 1세대1주택 비과세에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공동상속시 소수지분자는 1주택소유로 안 본다고도 들었습니다
이경우, 주택 자체를 소유 안한걸로 봐서 양도소득세 자체가 안나오는걸로 보는게 맞나요
아니면 1주택보유로 보고 비과세에 해당 안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건가요?
두 경우 다 신고는 무조건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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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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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상속받아 소액 지분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세 신고시 신고한 재산가액 또는 세무서
결정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손실, 대법원 수입
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산출하게 됩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소수지분권자이고 조정대상 지역 외에 소재하더라도
2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당연히 납부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