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상속 상속주택 소수지분자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공동상속으로 지분은 7분의2 소수지분을 상속받고
1년좀 지나 양도한 상황입니다.
보유기간이 2년이 안돼 1세대1주택 비과세에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공동상속시 소수지분자는 1주택소유로 안 본다고도 들었습니다
이경우, 주택 자체를 소유 안한걸로 봐서 양도소득세 자체가 안나오는걸로 보는게 맞나요
아니면 1주택보유로 보고 비과세에 해당 안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건가요?
두 경우 다 신고는 무조건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