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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기한집게벌레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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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입니다 이경우 양도세 기준을 알고싶어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입니다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받기전에 1가구2주택 양도세 예외기간이라서요 2주택을 팔고 새로운 아파트을 매수하고 2년이후 매도하면 비과세 받을수있나요 지역ㅡ대전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 받은 경우 소수지분은 없는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선순위 상속주택 해당 여부(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주택은 없는지), 취득일자, 양도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소수 지분권자가 해당 공동주택을 다른 공동

    상속인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인지세, 양도

    시점의 중개수수료 등은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주택을 상속받기 이전에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1세대가 주택을 상속

    받기 이전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두번째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세 대상이몀, 신규주택 취득하시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 양도하시면 됩니다.

    단, 해당 상속주택은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주택이 여러개라면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