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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고니15
꼼꼼한고니1521.03.22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

비규제지역 1주택 + 비규제지역 분양권

보유중인데 1주택 비과세 받을수 있는

방법 궁금합니다. 현재 1주택은 전세로

돌려놓은 상태고 분양권은 2년 후 입주

예정입니다. 양도세를 최소화할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고, 추후 1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기존주택(2년 이상 보유)을 양도한다면 기존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신규주택도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주택이 비과세라 하더라도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세는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분양권이 21.01.01 전에 취득하였다면 현재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존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될 수있습니다.

    또한 분양권으로 입주시에도 직접 거주를 일정기간 하고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시에는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요건은 잘 알아보시고 판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그 외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