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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왕나비111
똑똑한왕나비11122.09.14

양도세 비과세 절세방안문의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2년거주요건인 1가구 1주택 아파트를

보유 중이며 현재 2개월 거주한 상황


1. 한정승인신청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주택.토지 공동지분50%가 상속되어 경매를 통한 채무변제처리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건지

기존 보유 아파트를 매매해야하는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못받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 1가구 1주택 조정대상지역 2년거주요건 세대원 중 동거인이 주택 또는 상가 보유시 양도세 비과세가 불가한지, 동거인의 주택 소유여부는 관계없는지 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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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한정승인으로 상속주택을 경매로 처분한경우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청산을 종료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질 뿐입니다. 그런데 상속받은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합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주택과 토지의 경매대금에 대해 채권자들이 모두 분배를 받아가고 상속재산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책임이 없게 되는 겁니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가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처분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고,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이러한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질 뿐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들의 한정승인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자체가 원고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된다거나 위 재산의 한도를 초과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지못합니다. 따라서 양도일전에 실제적 세대분리를 해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이 경매가 되어 처분되다면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양도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2.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라면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거인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본인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