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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상생임대) + 임대사업자 등록한 아파트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25년 임대사업자 등록한 아파트가 말소된 상태이면,
상속주택 소수지분이 공시지가 6억미만 또는 40% 이내인 경우만,
거주주택이 비과세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분과 관계 없습니다. 특례주택에 해당하고 주된 상속인이 아니라면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은 종부세 주택수 제외기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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