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수지분 상속주택(공시지가 6억 초과)과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비과세 문의

거주주택(상생임대) + 임대사업자 등록한 아파트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25년 임대사업자 등록한 아파트가 말소된 상태이면,

상속주택 소수지분이 공시지가 6억미만 또는 40% 이내인 경우만,

거주주택이 비과세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분과 관계 없습니다. 특례주택에 해당하고 주된 상속인이 아니라면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은 종부세 주택수 제외기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