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수지분 상속주택으로 인한 거주주택 비과세 문의

거주주택(상생임대 완료)+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상속일로부터 5년 지난 지분율 49%인 상속주택이 있습니다...만약 상속일로부터 5년 지난 지분율 49%인 상속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넘으면 거주주택 비과세가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과 관계 없습니다. 상속 특례주택에 해당하는 소수지분이 확실하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