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 보유중 소수지분 주택상속관련 세금문의
재건축 추진 1주택 보유중 소수지분 주택을 상속받음
질문입니다.
- 소수지분 상속자는 상속후 5년이 지난 이후에, 기존 보유주택 매도할 경우에도 비과세혜택 문제없는지.. (종부세 부담은 계속 하더라도)
- 기존 주택 보유중 상속주택 최다 보유자로 부터 추가지분을 증여받아 최대 보유자가 된후,기존 보유했던 주택을 매도할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수지분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상속받고 그이후에 취득한 지분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소수지분자는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상속받은 이후 추후 나머지 지분을 증여받더라도 기재하신 것처럼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126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