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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청가뢰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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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2주택 양도세 문의합니다.

  1. 아내 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다가 이번에 매도예정(비조정지역, 2년이상보유, 양도비과세 요건 충족)

  2. 6개월 전에 남편 명의로 아파트 1채 상속받음(지방의 공시가격 1억이하)

Q. 2주택이 되었으나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고 알고있는데요

각각의 명의가 달라도 세대기준이라서 비과세 혜택 받는 게 확실한지 문의드립니다.

Q. 그리고 상속받은 지방의 저가주택은 향후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 주택 매도 후 상속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매수할 때, 취득세, 종부세 등의 세금에

상속주택으로 인한 영향은 없는걸까요? 5년간 신경을 안써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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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2주택의 경우 세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도 상속주택으로 인한 일시적1세대2주택규정특례 적용가능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5년간은 지분 가액에 상관없이 종부세 1세대1주택자로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과세표준금액은 종부세 계산 시 포함됩니다.

    또한 취득세 주택수 판단시에도 5년간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남편이 상속을 받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아야 하며 상속주택이 여러채일 경우,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상속받아야만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특별히 신경쓸 것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