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거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1거주주택ㅇ르 먼저 양도시 1거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기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주택을 1거주주택보다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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