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2가구 상태에서 상속주택취득

2020. 08. 26. 15:11

일시적 2가구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받게되면

일시적2가구 비과세혜택이 사라지나요?

만약 일시적 2가구 비과세가 가능하다면 1번아파트 매도후,2번아파트 비과서 받을라면 상속주택 받은후 3년 이내 팔아야 또 비과세 인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번 아파트 매도전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내에 1번아파트 매도시 비과세가 적용될거라 사료되지만

2번아파트를 취득하고 상속주택이 생겨 3주택상태에서 1번 매도시 양도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8. 2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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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사례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예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주택을 보유한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로서 중복보유허용기간 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예규가 있습니다(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2 , 2004.10.25).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다면 비과세 혜택을 중첩하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은 명백한 특혜조문인지라 요건을 엄격해석하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시입니다. 따라서 답변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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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닙니다. 일시적2주택상태는 그대로 유지되며 1세대 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1채 보유시, 일반주택을 양도한다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3년이내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기한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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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오름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충족하는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취득시에는,

         종전주택을 새로운주택 취득으로부터 3년이내(현재 조정대상지역 1년)에 양도하시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2번주택을 비과세받으려면 2번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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