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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오빠
한민오빠23.04.23

일시적 2주택중 상속주택 관련

주택1채를 현재 비과세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거주중이며

분양권에당첨되어 일시적 2주택인 상태입니다.

현재주택에 거주하다 당첨된아파트가완공되면 비과세로매매하고 당첨된 아파트로 입주하려는 상황에서 1억미만 주택 2채를 상속받으면 ,현재거주중인 주택을 언제까지팔아야 비과세가 유지되는지요? 상속받은 주택은 둘다 처분이 힘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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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현 2주택인 상황에서 상속으로 주택을 받게 된다면 다주택자로써 종전주택을 매도할 경우 비과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1주택상태에서 상속으로 2주택이 될 경우 일시적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만, 이미 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을 받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그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때 상속개시일전부터 소유하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는 상속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경우 처분기한 제한은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과세입니다.

    세무상의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