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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청가뢰9123.12.21

1가구 상속으로 2주택시 양도소득세 및 매도 문의드려요?

기존 1주택(비과세 조건 충족상태) + 상속으로 지방에 1억정도의 아파트,

기존 주택을 먼저 팔면 1주택 비과세 그대로 적용받는다는 것은 알겠는데

언제까지 매도해야한다는 기한이 정해져있나요? 5년안에 제 기존주택을 매도해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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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일시적1세대2주택이 된경우에는 기한에 상관없이 종전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속 당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먼저 양도하기만 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일반주택)을 보유(거주 포함)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주택(상속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에 1세대가 보유(거주

    포함) 하는 1주택(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기한은 정해진 것이 없음으로

    비과세요건 충족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시 언제라도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처분기한에 제한은 없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요건만 충족하면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양도기한은 없습니다.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일 경우, 기존 1주택은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