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경우 양도세(상속주택 매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1) 1주택 상태(2년 이상 거주)에서 주택을 상속받음
2) 작년에 살던 집을 매도했는데, (상속주택은 5년이 되지 않아서) 1주택 비과세로 양도세 신고함
3) 올해 7월이 되면 상속받은지 만 5년이 됨.
4) 상속주택이 5년 지나면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해서, 그 전에 매도 할려고 함
이 경우, 상속 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1주택자 세금이 되나요? 설마 1주택 비과세를 더 받을 수 있는건 아니죠?
전문가 분의 해설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당시, 상속주택 1채만 있고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포함)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만 충족된다면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