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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여새263
풋풋한홍여새26321.12.13

현재 1주택자시고 상속받은 주택이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말고 현재살고 있는주택을 2년내에 팔아야 비과세가 된다고 대충알고 있는데.

제대로 이해한건지.

비과세라는게 양도세의 전액비과세인지 궁굼합니다.

또 현재 주택도 그 구매시기가 상속원인 한달전쯤이라 현주택도 2년이 지날때쯤 비과세 기한이

비슷하게 다가오는데 2년안에 꼭팔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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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규정 적용시 2년이내 양도하지않아도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별도세대원(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한 경우 제외)으로부터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비과세규정은 기존의 1주택자가 상속주택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2주택이 되었을 때 그 1주택의 연속성을 인정해주고자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이 11억원을 초과 시 고가주택으로 보아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똑같이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당시 보유중인 1주택이 있다면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2년 안에 처분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만 양도해도 관계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