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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풋풋한홍여새263
풋풋한홍여새263

현재 1주택자시고 상속받은 주택이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말고 현재살고 있는주택을 2년내에 팔아야 비과세가 된다고 대충알고 있는데.

제대로 이해한건지.

비과세라는게 양도세의 전액비과세인지 궁굼합니다.

또 현재 주택도 그 구매시기가 상속원인 한달전쯤이라 현주택도 2년이 지날때쯤 비과세 기한이

비슷하게 다가오는데 2년안에 꼭팔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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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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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규정 적용시 2년이내 양도하지않아도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별도세대원(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한 경우 제외)으로부터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비과세규정은 기존의 1주택자가 상속주택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2주택이 되었을 때 그 1주택의 연속성을 인정해주고자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이 11억원을 초과 시 고가주택으로 보아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똑같이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당시 보유중인 1주택이 있다면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2년 안에 처분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만 양도해도 관계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