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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떄까치134
현명한떄까치13422.02.26

양도세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농가주택에 대해 상속받은 후 결혼 관련 추가 주택을 구입하여 살았습니다(1번주택 보유기간: 15년,2번주택 보유기간: 7년)

상속주택에 대한 매도 후 2번째 주택을 바로 매도한다면

1. 두 주택 중 비과세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전년부로 세법이 바뀌어, 첫번째 주택 매도를 한 시점부터 1가구 1주택이 되어 2년이 지나야 비과세가 된다들었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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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두 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가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1번주택 양도후, 2번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이상 보유(거주요건이 있다면 2년 이상 거주 포함)하고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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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주택을 처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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