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늠름한뱀눈새195
늠름한뱀눈새195

1가구 2주택 양도세 절세 방안 문의

2주택 보유 상태에서 1주택(규제지역)매도후

동일지역 매입을 진행하였습니다

양도세 절세를 위해 기존 나머지 1주택을 부모님께 증여(부모님 거주중인 주택) 후 매도한 주택의 양도세 처리 시 양도세 절감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잔여 주택을 부모님께 증여하였다면 기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에 보유중인 1주택을 부모님에게 증여시 질문자님은 무주택 상태가 되는 것 입니다. 다만, 1주택을 신규로 취득시 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야 절세할 수 있을 것 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 전에 주택을 증여하셨더라면 주택 수에서 배제가 되긴 하지만 1주택자가 되셨더라도 1세대 1주택자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시면서 2년 이상 실거주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