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채택률 높음
상속받은 주택부수토지 (주택건물은 별도세대 소유) 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잠실 1주택 보유 중
강원도 상속 주택의 부수토지를 상속 취득함
이건 종부세 과세 대상인가요 ? 주택수 는 제외? 과표는 포함?
상속주택은 다음의 3가지 중 한 가지에만 해당하면 됩니다.
①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②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③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인 주택
[출처] 【종부세 1세대1주택】 동일 세대원과 공동상속받은 경우 종부세 1세대1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작성자 미네르바올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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