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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어쩌면굉장한성게

채택률 높음

상속받은 주택부수토지 (주택건물은 별도세대 소유) 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1. 잠실 1주택 보유 중

  2. 강원도 상속 주택의 부수토지를 상속 취득함

이건 종부세 과세 대상인가요 ? 주택수 는 제외? 과표는 포함?

상속주택은 다음의 3가지 중 한 가지에만 해당하면 됩니다.

①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②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③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인 주택

[출처] 【종부세 1세대1주택】 동일 세대원과 공동상속받은 경우 종부세 1세대1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작성자 미네르바올빼미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가 다른 주소지의 주택부수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부세 기준 계속해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