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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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도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부모님이나 가족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기존에 보유한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추가 주택을 받게 되면 주택 수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으로 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종부세가 부과되는지, 일정 기간 동안은 예외나 특례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주택이 일반 다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지, 현재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과세되는지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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