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주택수에 포함합니까?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되면 종부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까?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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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되나 주택수에서는 일정기간 제외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저가주택(수도권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비수도권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또는 소수지분 (지분율 40% 이하) 상속주택인 경우에는 5년 기간 제한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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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그림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할 경우, 5년간은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요건을 충족한다면 기간제한없이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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