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받은 주택도 양도시 양도소득세 가 부과되는지요?

현재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지분을 받았는데 5년내 상속된 주택 매매시 양도세 중과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시점에 상속시보다 주택가격이 올라 차액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는 걸까요? 그리고 세율은 일반적 양도세 에 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 경우 기본적으로 6~45%의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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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양도세 대상입니다. 5년 내 양도할 경우 중과대상은 아닙니다. 양도차익, 보유기간에 따라 일반세율로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