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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도도한사슴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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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상속주택을 양도 시 중과세

1주택이 있고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

상속주택을 3년보유하다 먼저양도하는 경우에 중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는 것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제 24년 5월9일까지 양도세 중과세 유예상태이고

      유예상황이 아니더라도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인 양도시 중과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

      하는 것이나, 기존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기존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었지만,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중과대상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은 5년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양도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상속주택 여부, 양도 기간과 관계없이 본래 중과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