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소유 주택을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받은 상태에서 세대분리되어 있는 자녀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이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등기 여부는 상속주택 특례 판단시 영향을 주지 않습
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