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주택 특례 문의드립니다. (미등기)일 경우
본인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미등기입니다.)
이럴 경우 본인이 처음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아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가 있나요?
상속받은 주택이 미등기여서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소유 주택을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받은 상태에서 세대분리되어 있는 자녀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이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등기 여부는 상속주택 특례 판단시 영향을 주지 않습
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무허가 주택 등으로 미등기 상태인 경우에도 건축물 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 사실이 확인된다면 등기여부에도 불구하고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