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주택 특례 문의드려요(미등기 때문에)

상속을 95년도 받았습니다.(주택-미등기)

그 이후에 제 명의로 2007년에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2013.02.15.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기존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도 상속주택 특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만약 2007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다면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여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취득시기와 미등기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를 늦게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일인 95년도입니다. 미등기가 본인이 상속당시 상속등기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도 95년도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