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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상속을 95년도 받았습니다.(주택)
그 이후에 제 명의로 2007년에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2013.02.15.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기존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도 상속주택 특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만약 2007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다면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여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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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07년도에 최초 등기를 했더라도 양도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상속일인 95년도입니다. 해당 내용이 맞다면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126에도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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