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문의드립니다.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상속개시일로 부터 5년 이내 양도를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시기가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세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대분리되어 있는 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1주택을 별도로 상속받은 이후에 자녀 명의 1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3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고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시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상속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에 해당하고 5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나,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2022.05.10.~2026.05.09. 까지 양도시 중과세를 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 유예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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