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세대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먼저 상속주택을 취득하고
2013.02.15. 이후에 자녀 명의로 새로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자녀가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자녀가 세대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보유(거주 포함)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자녀 명의의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후에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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