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주택 취득세 누가 받아야 유리한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 주택(2억5천) 배우자인 어머니가 받아야 유리한가요, 아님 자녀인 제가 받아야 유리한가요. 어머니가 저는 각각 주택을 보유중에 있는 유주택자입니다. 취득세를 절세하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 모두 주택을 보유중이시라면 취득세율은 동일하게 약 3%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차이는 없으므로 이외의 부분을 고려하여 상속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