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무주택자 특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어머니: 지분1/70(무주택자 아님)
자녀3명: 모두 무주택자.
분할협의에 의해서 공동상속을 받을 예정
어머니: 40%
자녀들: 각각20%
어머니가 주된 상속인이면 일괄로 3.16% 취득세를 내야하는지? 아니면 어머니만 3.16%내고 자녀들은 0.8%의 취득세만 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아보니 누군 주된 상속인에 의해서 취득세가 결정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상속인들 개별로 취득세를 내야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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