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무주택자 특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어머니: 지분1/70(무주택자 아님)

자녀3명: 모두 무주택자.

분할협의에 의해서 공동상속을 받을 예정

어머니: 40%

자녀들: 각각20%

어머니가 주된 상속인이면 일괄로 3.16% 취득세를 내야하는지? 아니면 어머니만 3.16%내고 자녀들은 0.8%의 취득세만 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아보니 누군 주된 상속인에 의해서 취득세가 결정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상속인들 개별로 취득세를 내야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들이 무주택자이므로 자녀들이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무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