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자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고인이 되신 부친 명의의 아파트 1채가 있습니다. 고인의 배우자(모친) 와 자녀가 모7:자3으로 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 모친은 현재 명의상 무주택자 이시고 자녀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분이 많은 모친이 1가구 1주택이 됨으로써 전체 취득세 할인을 적용 받을수 있는것인지? 아님 모친의 지분 만큼(70%)만 취득세 할인이 적용되고, 상속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되는 자녀의 30%지분 만큼은 할인이 되지않는 취득세로 나눠서 내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부는 무조건 동일세대이므로 모친께서는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고 본래 1주택자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친께서도 취득세 감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두분 모두 취득세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