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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날렵한딱새10

날렵한딱새10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자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고인이 되신 부친 명의의 아파트 1채가 있습니다. 고인의 배우자(모친) 와 자녀가 모7:자3으로 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 모친은 현재 명의상 무주택자 이시고 자녀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분이 많은 모친이 1가구 1주택이 됨으로써 전체 취득세 할인을 적용 받을수 있는것인지? 아님 모친의 지분 만큼(70%)만 취득세 할인이 적용되고, 상속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되는 자녀의 30%지분 만큼은 할인이 되지않는 취득세로 나눠서 내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부는 무조건 동일세대이므로 모친께서는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고 본래 1주택자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친께서도 취득세 감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두분 모두 취득세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