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주택 취득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머니: 40%(이미 1/70)을 가지고 있음.

자녀1: 20%(무주택)

자녀2: 20%(무주택)

자녀3: 20%(무주택)

이와같이 상속주택을 공동상속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어머니는 이미 상속주택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기에 무주택자 특례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무주택이기에 특례세율 적용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분이 많은 상속인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야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즉, 어머니가 지분이 제일 많고, 무주택이 아니기에 자녀들도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무주택 특례세율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각자 지분비율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무주택 자녀가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주택 특례세율 적용 가능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