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로 상속시 취득세면제 가능할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랑 살고 계시던집을 어머니, 오빠, 딸 3명이 공동명의로 상속받으려 하는데요
어머니는 아버지랑 같이 살고계셨고 집명의는 아버지명의라 무주택자,
오빠는 유주택자,
딸도 신랑명의로된 집이있어서 유주택자에 해당되는거 같은데
공동명의 지분을 어머니, 오빠, 딸이
4:3:3 으로 했을때 취득세 면제 가능한가요?
그리고 상속을 자녀2, 배우자가 받을시 누가 얼마씩 상속받는지 상속율에 상관없이 상속세가 10억(부동산, 주식, 예금, 차등 모든재산 포함)까지 면제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동일세대이므로 무주택자가 아니고 1주택자입니다. 따라서 세분 중 무주택자는 없으므로 일반적인 상속취득세율인 약 3%가 적용됩니다.
상속비율과 관계없이 10억 이하라면 상속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