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특히영리한팝콘

특히영리한팝콘

공동명의로 상속시 취득세면제 가능할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랑 살고 계시던집을 어머니, 오빠, 딸 3명이 공동명의로 상속받으려 하는데요

어머니는 아버지랑 같이 살고계셨고 집명의는 아버지명의라 무주택자,

오빠는 유주택자,

딸도 신랑명의로된 집이있어서 유주택자에 해당되는거 같은데

공동명의 지분을 어머니, 오빠, 딸이

4:3:3 으로 했을때 취득세 면제 가능한가요?

그리고 상속을 자녀2, 배우자가 받을시 누가 얼마씩 상속받는지 상속율에 상관없이 상속세가 10억(부동산, 주식, 예금, 차등 모든재산 포함)까지 면제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어머니는 아버지와 동일세대이므로 무주택자가 아니고 1주택자입니다. 따라서 세분 중 무주택자는 없으므로 일반적인 상속취득세율인 약 3%가 적용됩니다.

    2. 상속비율과 관계없이 10억 이하라면 상속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