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로 상속시 취득세면제 가능할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랑 살고 계시던집을 어머니, 오빠, 딸 3명이 공동명의로 상속받으려 하는데요
어머니는 아버지랑 같이 살고계셨고 집명의는 아버지명의라 무주택자,
오빠는 유주택자,
딸도 신랑명의로된 집이있어서 유주택자에 해당되는거 같은데
공동명의 지분을 어머니, 오빠, 딸이
4:3:3 으로 했을때 취득세 면제 가능한가요?
그리고 상속을 자녀2, 배우자가 받을시 누가 얼마씩 상속받는지 상속율에 상관없이 상속세가 10억(부동산, 주식, 예금, 차등 모든재산 포함)까지 면제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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