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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바위새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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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던 아파트 상속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저희 가족이 아버지, 어머니, 형, 나(35세) 이렇게 4명의 가족입니다. 형은 결혼해서 분가하였고,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3명이서 한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공시지가 5억9천)

얼마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아버지 명의로 된 이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 100% 로 하려는데

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세 2%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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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소유의 주택이 해당 주택 한 채 뿐이며, 1세대인 어머니와 본인 명의의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으로 상속취득세 2% 감면 적용되어 0.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별도세대인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아야 0.8%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동일세대이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