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돌아가신 후 아파트 어머니 명의로 바꾸는데 드는 세금
저희 가족이 아버지, 어머니, 형, 나(35세) 이렇게 4명의 가족입니다. 형은 결혼해서 분가하였고,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3명이서 한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공시지가 5억9천)
얼마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아버지 명의로 된 이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 100% 로 하려는데
1가구 1주택은 취득세가 2% 감면 된다고 들었는데, 어머니랑 아버지랑 같은 세대기 때문에 따로 취득세 감면은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나요? 근데 그렇다고 치면 그냥 계속 같이 사셨던건데 이게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는건가요? 그래서 취득세를 내는게 맞아요?
궁금한게, 37년은 같이 살면서 어머니, 아버지 같이 일군 아파트 인데 아버지 명의에서 어머니 명의로 바뀐다고 상속세, 취득세를 내야하는게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단지 명의만 아버지 이름이었던 셈인데, 이런 경우에도 취득세를 전부 내야되는 건가요? 10억이 안넘기때문에 상속세는 안낸다고 하지만 법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게 맞나요? 이중과세 아니에요?
취득세 내야되면 거의 2천이 한번에 들어가네요. 취득세를 나눠서 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취득세 1세대 1주택 관련 사항은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다른 법무사 쪽에 의뢰를 해보고 그 쪽이 된다고 하면 그 쪽에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부부지만, 명의를 바꾸는 행위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해야할 것 같습니다. 취득과 상속은 별개의 사항이어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10억원까지는 상속세는 없을 것 같으나 다른 부동산이 있거나 과거에 거래 사실 주고 받은 금액들이 크다면 상속세 신고를 검토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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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관련 사항은 아래 내용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