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주택 취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 1가구 1주택이며, 어머니와 오랫동안 동거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1/70의 공동지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1. 1가구 1주택

2. 어머니 지분 1/70

3. 어머니 다른 주택 없음

4. 자녀들도 무주택

5. 상속시 어머니가 40%가지고 가고 자녀들이 나머지를 똑같이 지분으로 가져가려 합니다.

이때 취득세 신고시 1가구1주택 특례세율(0.8%)로 신고하면 되는지?

그리고 취득세는 감정평가금액이 아닌 개별주택가격(단독주택)으로 취득세 0.8%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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