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의 아파트 지분 취득시 취득세

저희 어머니가 엄마아빠 공동명의의 아파트(지방소재)가 있는 상황에서, 2년 전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다세대주택(서울 중구 소재)을 1/6 소수지분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최대지분자는 엄마의 다른 형제입니다. 참고로 어머니와 아버지는 해당 다세대주택의 한 호실에서 10년째 거주중이셨습니다(등본상 주소이기도 함).

그러던 중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와 공동명의였던 아파트를 어머니 단독명의로 상속할 경우, 어머니의 취득세는 0.8%가 되나요 2.8%가 되나요?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0.8%인지, 소수지분이라고 해도 2주택으로 봐서 2.8%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상속 특례세율 0.8%는 실제 무주택자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적용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나 관할 지자체 취득세 부서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