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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철저한누에78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세대로 1가구 1주택 이셨습니다. 문제는 상속부동산에 어머니가 지분 1/70을 가지고 계십니다.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닌 살고 있는 집을 상속을 받는 것이고 상속을 받으셔도 여전히 1가구 1주택이십니다. 이때 어머니는 1가구 1주택 특례세율(0.8%)을 적용받지 못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속당시 무주택자만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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