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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은근히놀라운냉동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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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소유하신 고령 (80세)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집을 매도할경우 양도세

고령의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해서 살다가 집을 팔경우 어머니가 1주택을 소유하신 상태라면 양도세 계산시 1가구 1주택 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1가구 2주택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고령의 부모를 모실땐 주택수를 빼준다는 것 같은데 양도세 계산시에도 1주택으로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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