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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참견하는팀장
이미참견하는팀장

65세이상 부모 자녀 합가시 양도세 및 보유세

어머니가 73세로 집을 한채 가지고 계신데 이번에 딸(40대 미혼)인 저와 합가하려고 합니다.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 한채가 있고 제 명의 아파트에 들어오시는데 이렇게 되면 1세대 2주택이될것 같은데요.

찾아보니 노인봉양합가(?) 이거는 합가하고 5년내에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리고 보유세는 여전히 어머니 1세대 1주택 저 1세대 1주택으로 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제 집은 제가 세대주로 되어 있는데 1세대 2가구로 어머니도 세대주가 될수는 없을까요?

참고로 어머니는 소득이 없으신 상태이고 저는 직장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보유세도 각각 1주택으로 봅니다. 종부세의 경우에는 합가일로부터 10년간 별도세대로 봅니다.

    3. 세대주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변경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