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인 어머니 집에 살면서 아파트 매입하면 1가구 2주택인가요?
- 65세 이상이신 어머니 명의의 집에서 계속 같이 살고 있음.
- 자녀명의로 아파트 매입 후 전세나 월세를 줬다가 10년 안에 매도할 계획일 때
어머니와 같이 계속 살고 있으면 1가구 2주택자가 되어서 세금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면 양도할 때만 문제가 있나요?
만약 자녀명의의 아파트를 매도하기 전 세대분리를 하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어머니가 자녀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상태에서 자녀가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어머니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자녀가 1주택을
취득하고 자녀의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어머니 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이겡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어머니와 살제로 세대분리를 하고 어머니가 비과세요건
충족하는 어머니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이유로 합가하는 경우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어머님과 1세대를 이룬 상황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비과세 적용이 어려워 보입니다.
세법은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동거봉양 비과세 적용을 위해 일시적으로 세대분리를 하고 다시 합치는 경우에는 원래 세대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동거봉양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에서는 별도세대로 보므로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소득세에서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시점 기준으로 실제로 세대분리를 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