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어머니가 자녀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상태에서 자녀가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어머니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자녀가 1주택을
취득하고 자녀의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어머니 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이겡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어머니와 살제로 세대분리를 하고 어머니가 비과세요건
충족하는 어머니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