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선 분양권 취득 후 혼인 시 취득세율 계산
A 22년도12월 서울 분양권 취득함(25년 4월입주)
B 15년도 21년도 구매한 2주택 보유중
25년 1월 혼인신고 후
25년 4월 잔금 처리 후 분양권 취득한 집으로 입주예정
질문:
1. 분양권은 취득당시 기준으로 취득자 보유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율 적용-> 맞나요?
2.1. 25년4월 취득세 납부시, (혼인여부상관없이) 1주택으로 산정되어 적용 되는게 맞는지?
2.2. 전용85 이하 7.5억 2.03%+0.2% 맞는지?
2.3. 생애최초구입감면 200만원(+20) 공제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감사함니다
계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는 분양권 취득당시 무주택이므로 1%~3%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7.5억이라면 2.2%가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배우자 포함)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취득가액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이미 2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취득세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존 보유 및 새로이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 포함하여 조정대상지역내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12.4%,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13.4%,
비조정대상지역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8.4%, 전용면적 85㎡ 초과
하는 경우 9.0%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