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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이빛나는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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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일 지분 증여 등기 관련 취득세 문의

현재 상황부터 정리 드립니다.

-무주택자이고 생초로 25년9월 단독명의로 15억 아파트 매수 계약

-1015 부동산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지정

-26년2월 잔금예정

이 상황에서 잔금일에 배우자에게 증여 등기 진행할 경우,

  • 취득세를 15억 매수가격에 대해 모두 납부하고 증여한 지분만큼 배우자가 또 납부하는것인지요? 아니면 각자의 지분만큼 취득세를 나눠서 납부하는 것인지요?
  • 조정대상지역 이지만 무주택자라 취득세율 중과는 안되는게 맞는지요?

미리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최초 등기시 각자 지분에 대해서 취득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또한, 무주택세대 상태에서 비조정지역 당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주없이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