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잔금일 지분 증여 등기 관련 취득세 문의
현재 상황부터 정리 드립니다.
-무주택자이고 생초로 25년9월 단독명의로 15억 아파트 매수 계약
-1015 부동산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지정
-26년2월 잔금예정
이 상황에서 잔금일에 배우자에게 증여 등기 진행할 경우,
- 취득세를 15억 매수가격에 대해 모두 납부하고 증여한 지분만큼 배우자가 또 납부하는것인지요? 아니면 각자의 지분만큼 취득세를 나눠서 납부하는 것인지요?
- 조정대상지역 이지만 무주택자라 취득세율 중과는 안되는게 맞는지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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