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잔금일 지분 증여 등기 관련 취득세 문의
현재 상황부터 정리 드립니다.
-무주택자이고 생초로 25년9월 단독명의로 15억 아파트 매수 계약
-1015 부동산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지정
-26년2월 잔금예정
이 상황에서 잔금일에 배우자에게 증여 등기 진행할 경우,
- 취득세를 15억 매수가격에 대해 모두 납부하고 증여한 지분만큼 배우자가 또 납부하는것인지요? 아니면 각자의 지분만큼 취득세를 나눠서 납부하는 것인지요?
- 조정대상지역 이지만 무주택자라 취득세율 중과는 안되는게 맞는지요?
미리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최초 등기시 각자 지분에 대해서 취득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또한, 무주택세대 상태에서 비조정지역 당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주없이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