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단독명의로 취득한 아파트를 지분에 따른 공동명의로 변경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재대상인가요?
혼인신고 전 부부 각자 9대 1 비율로 지불하고 단독명의로 매입한 아파트에 대하여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추후 지분에 따른 공동명의로 변경시 취득세 감면 제재(추징)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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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감면 적용 이후 3년 이내에 증여를 하게 된다면 추징 대상입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는 배제가 되므로 위의 경우, 추징되지는 않습니다.
추징사유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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