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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부유한불가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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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아파트 공동명의 및 취득세 문의

분양가 5억 아파트 8월 입주 예정 입니다.

현재 미혼 남자 단독 명의입니다. (무주택 생애최초)

10월 결혼 예정인데요,

  1. 아파트 잔금 이후 공동명의로 변경하게 된다면 취득세를 더 내야되나요? 낸다면 얼마나 더 내게 되나요?

  2. 입주 전 공동명의변경하게 된다면 각자 지분에 1% 씩 취득세가 나오나요? (둘다 생에최초 무주택) 또한 생애최초 취득세감면 200만원 가능할지요?

  3. 공동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혼인신고는 필수인가요?

  4. 명의변경 전 혼자 잔금대출을 받은 후, 입주전에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 앞으로 등기가 된 이후에 공동명의로 바꾸게 될 경우 해당 시가 x 50% x 약 4%의 증여취득세가 적용됩니다.

    2. 잔금일 이전에 명의변경을 하셔야 각자 1%를 납부합니다. 본인(남자)만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됩니다.

    3.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혼인신고하지 않으면 증여세 부담이 큽니다.

    4.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