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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주선도적인바텐더
현재 여름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은 상태고,
남편 명의로 계약하였습니다.
잔금 전 공동명의로 명의를 변경할 생각인데
공동명의로 변경 시 취득세를 낼 때 생애최초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율은 각자 몇퍼센트씩 내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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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이더라도 두분다 생애 최초에 해당한다면 감면 가능합니다. 1주택은 주택 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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